가출한 여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낸 혐의로, 사건발생 10년만에 기소된 22살 원 모씨 등 7명에 대해 징역 3년에서 8년씩을 선고됐습니다.
원씨 등은 지난 95년 서울 송파구의 반지하방에서 같이 지내던 당시 16살 김 모양을 9시간동안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토막내 불태운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습니다.
10년전 '토막살인' 전원 실형 선고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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