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수사관들이 조사를 한다는 핑계로 얻어낸 경매 정보로 수억대 부동산을 낙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음해라는 반론도 있어서 내부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방이동의 한 아파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이던 수사관 A씨는 지난 2월 부인 이름으로 이 아파트 한채를 낙찰받았습니다.
같은 달, 강력부의 동료 수사관 B씨는 반포동의 60평 짜리 빌라를 경매에서 얻었습니다.
다른 수사관 두명도 빌라 한 채 씩을 낙찰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직폭력배가 낀 경매비리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때와 일치합니다.
당시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던 경매 브로커 이모씨는 수사관들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조사를 핑계로 구치소에 있던 자신을 매일같이 불러내 경매 정보를 자문 받은 뒤 부동산을 낙찰 받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씨는 작년 12월부터 4개월 동안 50여 차례나 소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수사 목적으로 이씨를 불렀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강력부 소속 수사관 : 인터넷에 정보 다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무슨 도움을 받았겠느냐고요.]
수사 대상이던 폭력조직의 음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검은 직접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직원들을 형사 처벌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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