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아내나 자식으로 자신의 호적에 올라있다면 참 당황스러울 겁니다.그런데 이런 엉터리 호적은 바로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현종 기자의 집중취재입니다.
<기자>
경기도 이천에 사는 34살 정모씨.
최근 직장을 옮기면서 호적등본을 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재작년 결혼한 아내의 호적보다도 20여일 먼저 생면부지의 여성이 자신과 결혼한 것처럼 등재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모씨 : 황당했죠. 아내도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표정이었고, 나중에 삭제가 안된다는 동사무소 직원 이야기 듣고는 울먹거릴 정도로...]
54살 장 모씨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남자 아이가 자신의 호적에 올라있는 것을 아내가 우연히 발견하면서 불화가 시작됐고 결국 이혼까지 해야 했습니다.
[장 모씨 : 동명이인일 경우에 이름만 확인하고 등재를 시켜버린 거예요.]
호적 오류는 대법원 행정처 조사결과 올해에만 벌써 6백건이 넘었습니다.
[호적 담당 공무원 : 업무량이 많다거나 전산화가 되면서 아마 실수가 일어났을 거예요.]
가족불화에 이혼의 원인까지 되는 호적 실수는 그러나 바로잡기가 쉽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권 정정하는 방법이 간단하기는 하지만 흔적이 남게 되고, 이런 흔적까지 완전히 없애려면 법원을 거쳐 호적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짧게는 석달에서 길게는 반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호적오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호적 변경 과정의 철저한 점검과 확인 시스템이 마련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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