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담배소송과 관련해, 흡연 피해자 6명에 대한 신체감정을 한 서울대 병원측이 흡연 경력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서울대 병원측은 "흡연 피해자들이 진료 기록부상 흡연 이외에 다른 위험 인자들에 얼마나 노출돼 있었고, 이로 인해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흡연 피해자측 대리인에게 오는 22일까지 입증 증거를 일괄 제출하도록 명령한 뒤, 다음달부터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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