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는 대부업체 굿머니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에게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지만 우리 정치현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 역시 시대적 사명일 수 밖에 없다"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한 원심이 정한 형량을 깰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