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봉태열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해,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억866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자로서 청렴 의무와 도덕성을 망각하고, 금품을 받은 데 대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봉씨는 지난 2001년 12월, 부영 이중근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잘 봐달라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