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김정길 전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인들에게 먼저 돈을 요구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오랜 기간 정치발전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선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 직전, 강병중 넥센 회장 등 부산지역 기업인 5명으로부터 2억원을 영수증 없이 받아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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