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 시가로는 11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급격한 세 부담을 막기 위해서 한 해 인상폭을 50%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자는 6만명 선으로 추산됩니다.
국세청 기준시가로 합산한 집값이 9억원이 넘거나, 공시지가 6억원이 넘는 나대지, 또는 40억원이 넘는 사업용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세금 인상폭은 올해 부과된 세금을 기준으로 50%이내로 제한됩니다.
올해 재산세와 종토세를 합해 100만원을 낸 경우 새로운 과표로 계산해 2백만원의 세금이 나와도 150만원만 물면 됩니다.
보유세제의 개편으로 세부담의 불공평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과세가 정상화될 것입니다.
대신 당정은 내년 1월부터 현재 3%인 등록세를 1%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서울 강남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할 계획이 있는 경우 조금 기다리면 많게는 천만원 이상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보유세제 개편안은 현재 진통끝에 당정합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와 지방세수의 감소, 조세저항, 단독주택 과표 마련 등 내년 10월 첫 부과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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