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을 통해 늘어나는 면적을 전용면적의 30%, 최대 9평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리모델링 증축 가능범위를 전용면적의 20%, 최대 7.56평까지만 허용해 줄 방침이었지만,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허용범위를 늘리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모델링 증축 9평까지 허용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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