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검찰이 작성하는 결정문의 용어가 순화될 방침입니다.
서울고검은, 사건 당사자의 반발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 입장에서 작성돼 왔던 일부 결정문의 용어들을 사건 당사자 입장을 고려해 바꿔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결정문에 상투적으로 등장하던 '변명'은 '주장'으로, '믿기 어렵다'는 '의심이 간다' 등으로 대체될 전망입니다.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은 또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친절드리미 운동' 발대식을 갖고 박영수 서울고검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국민 친절운동혁신본부'도 설립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