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는 성을 사고 팔다 적발되면 적어도 백만원 이상의 벌금은 각오해야 합니다. 단순한 성 매매자도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2차를 나간 직장인 A씨.
예전 같으면 초범인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에 그쳤겠지만, 이제는 사정이 다릅니다.
검찰이 새로 마련한 지침에 따라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에 약식기소됩니다.
상습범이라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보호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과거 성 매수범에 대해선 으레 솜방망이 처벌을 해 온 것과 대조적입니다.
[김금옥/여성연합 정책국장 : 성매매라는 것이 중대 범죄라는 법의 인식이 바뀐 만큼 처벌도 강화됐다고 보인다.]
지난 9월 성매매 단속특별법 시행 이후 검찰에 적발된 성매매 사범은 640명.
특히 처리가 마무리된 370명 가운데 무려 260명이 기소돼 법시행 이전보다 20% 이상 기소율이 급증했습니다.
단순 성매수자도 원칙적으로 기소한다는 검찰의 방침이 반영된 것입니다.
검찰은 또,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에 대해서도 남성 성매수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엄격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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