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발명 보상금이 대폭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특허청은 공무원의 직무 발명 등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직무 관련 처분수입금의 50%를 처분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직무발명을 했을 경우 처분 수입금의 최고 30%까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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