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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고객에 사전통지 의무화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이 앞으로는 고객의 휴면예금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처리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사전통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면예금이란 은행·증권은 5년, 보험은 2년 이상 고객의 거래가 중단돼 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으로,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휴면예금의 주인을 찾아 반드시 돌려주라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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