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민원처리거부 공무원 징계" SBS 뉴스 Seoul 작성 2004.11.03 06:48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공무원들이 겨울철 1시간 연장근무에 반대해 점심시간 민원처리를 거부하고 있는데 대해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의 근무명령 거부는 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자치단체에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겨울철 오후 5시 퇴근을 관철시키기 위해 점심시간 근무 거부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사람 둘러싸고 무참히 '퍽퍽'…한밤중 아수라장 동영상 기사 "범인은 현직 경찰"…임용 전부터 이어온 '끔찍 범행' 동영상 기사 "이번주에만 5천 명" 학생들 줄줄이 연행…부상자 속출 동영상 기사 "역대 최악" 끝까지 엉망진창…결국 쏟아진 야유 동영상 기사 '암살자(들)' 탄환 굿즈 어쩌다 만들어졌나…사과문 보니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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