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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민원처리거부 공무원 징계"

공무원들이 겨울철 1시간 연장근무에 반대해 점심시간 민원처리를 거부하고 있는데 대해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의 근무명령 거부는 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자치단체에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겨울철 오후 5시 퇴근을 관철시키기 위해 점심시간 근무 거부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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