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법안이 어제(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파견 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이 그 내용인데 노동계는 사실상 비정규직만 양성하는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 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고, 3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됩니다.
또 현행 26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파견대상 업무를 파견을 금지하는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수봉/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 이 악법이 실행된다면 14일에 10만이 참여하는 노동자 대회를 열고 전 사업장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노동계가 총파업을 강행하면 법에 따라 업격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대환/노동부 장관 : 목적상, 절차상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법집행을 엄격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계는 그러나 파업 찬반 투표를 강행하는등 이미 총파업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는 등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정부의 충돌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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