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 수매가격을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추곡수매 국회동의제가 내년쯤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은 폐지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어제(2일) 국무회의를 통해 추곡수매가 국회동의제 규정을 삭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정부관리 양곡의 수급 계획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만 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추곡수매제는 당장 폐지하지 않고 정부가 공공비축 물량 조달방법의 하나로 실시여부를 임의로 채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도하개발어젠다나 쌀 협상에 의한 추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0년에 도입된 추곡수매 동의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72년에 폐지됐다가 지난 88년 부활됐습니다.
이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른 보조금 감축으로 가격지지 등의 기능이 갈수록 약해지면서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농협측은 추곡수매제를 3∼4년 더 유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이번 국회 회기내에 통과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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