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백화점과 큰 할인매장에서 팔리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에서 기준치를 넘는 항생제가 검출됐습니다. 이런 고기를 먹으면 설사나 장염이 걸렸을 때 약 쓰기도 힘들고 치료도 어렵다고 합니다.
김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비자보호원은 전국 4개 도시에 있는 백화점과 할인점 도축장에서 수거한 돼지고기와 닭고기 180점을 검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항생제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장염 치료에 쓰이는 항생제인 엔로플록사신의 경우 닭고기 4개 제품에서 검출됐고 기준치를 최고 5배나 웃돌았습니다.
[조재빈/소비자보호원 식의약안전팀 : 국내에는 최근에야 잔류기준이 마련됐고 일부 농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됐습니다.]
임질이나 요도염 치료에 사용하는 항생제인 설파메라진은 돼지고기 2개와 닭고기 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고 8배 웃도는 양이 검출됐습니다.
이렇게 항생제가 검출된 육류를 과다 섭취할 경우 인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이 전문의들의 설명입니다.
[김호정/성애병원 내과 : 과다 섭취하면 내성이 생겨서 장염이나 설사를 치료할 때 항생제 선택폭이 좁아지고 치료에 일부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소비자보호원은 냉장유통 육류 제품은 지역별로 유통기한이 천차만별이고, 보관온도 표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농림부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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