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민원처리를 거부한 것이 오늘(2일)로 벌써 보름째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갈수록 커지자 정부가 오늘 강경한 징계 방침을 내놨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구청 민원실입니다.
정오가 되자 직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민원실에는 시민들만 남았습니다.
[허현암/민원인 :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하면은 점심시간에 교대근무를 하더라도 민원은 해결해 줘야죠.]
공무원 노조는 그러나 겨울철 1시간 연장근무 지시가 철회될 때까지 업무 거부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무원 노조회원 : 원래대로 회복될 때까지 계속할 겁니다. 동절기에 근무가 5시로 환원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전국 250개 자치단체 가운데 어제 점심시간 민원처리를 거부한 곳은 42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오후 6시까지 근무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다섯시에 퇴근한 자치단체도 47곳이나 됐습니다.
정부는 근무 명령을 거부하는 공무원에 대해 자치단체에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인환/행정자치부 분권지원과장 : 기관장이 근무 명령을 했을 경우에 이를 위반할시에는 지방공무원 법 상의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는 오는 15일부터 노동 3권 인정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정부와의 마찰이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