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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퇴직연금제' 내년 12월 시행 의결

재계·노동계 반대‥입법 과정 진통 예상

<8뉴스>

<앵커>

퇴직금을 한달에 얼마씩 연금형식으로 받는 퇴직연금제가 내년 12월부터 시행됩니다. 정부가 새로 마련한 직장 퇴직금 제도,

조 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2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2월 1일부터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는 사업주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게 되는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과 근로자가 일정액을 내고 운용실적에 따라 연금을 받는 확정기여형 모두 허용됩니다.

또 직장을 옮겨도 퇴직금을 누적해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퇴직금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2008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기업 부담 증가를 이유로, 노동계는 퇴직금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강운중/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 국장 : 비정규직 노동자나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지나치게 차별하는 내용이라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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