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박주선 전 의원 항소심 실형 선고

<8뉴스>

<앵커>

이른바 '현대 비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박주선 전 의원.

박 전 의원은 고 정몽헌 현대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대측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런 박씨에 대해 오늘(1일)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이상 뇌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구속기한 만료로 풀어준 뒤 실형이 선고된 이상, 보석을 연장해 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라종금 안상태 사장으로부터 재판 편의 청탁과 함께 2억5천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없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