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금융회사들이 고객의 휴면예금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처리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사전통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조항을 금융회사 내규나 소속 금융협회 규정에 명문화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휴면예금이란 은행·증권은 5년, 보험은 2년 이상 거래가 중단돼 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으로,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휴면예금의 주인을 찾아 반드시 돌려주라는 취지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와 증권사는 올해 안에, 은행은 내년 1.4분기부터 휴면예금 사전 통지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휴면예금의 규모는 연간 천억원 수준으로 올 상반기에만 5백16억원의 휴면예금이 발생했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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