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일 확정된 정부안은 퇴직연금제도를 내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2008년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연금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과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는 확정기여형 등 두 가지 모두 허용됩니다.
기존 사업장은 현행 퇴직금제와 퇴직연금제 가운데 선택해야 하며 퇴직금제를 퇴직연금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동부는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