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여 의원, 강도상해 형량 하향조정 추진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강도상해와 강도치상의 형량 하한선을 '5년 이상´으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도상해와 강도치상의 경우 현재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돼 있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판사의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양 의원은 "단순 절도범이 체포과정에서 사소한 폭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님에도, 현행법상 일반 강도상해범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며 "형량 하한선을 낮추면 형벌의 적정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