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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건수 급증

만건 넘어설 듯, 가계부채 급증으로 빚 상속 기피

<앵커>

요즘 상속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답니다. 빚까지 상속받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윤창현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연합회와 서울 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상속 포기 신청건수는 모두 4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1년 2천6백여 건이던 것이 두 배 가까이 급증했고, 올 들어서도 벌써 3천3백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을 통해 숨진 부모 등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조회는 지난해 9천9백건을 넘어서 50%나 폭증했고, 올해는 처음으로 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상속포기나 피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가 급증한 것은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1년 341조원 규모이던 가계대출은 올 6월 말 현재 458조원으로 116조원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가 늘고 있고, 상속인들도 자신도 모르는 빚이 있을까봐 상속을 꺼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은행연합회 측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을 포기하면 빚을 떠안지 않아도 되고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센터를 통해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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