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는 미국에 김치나 라면같은 가공식품을 부칠 때에는 미국 당국에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박수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바이오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국내법이 발효됨에 따라 미국으로 반입되는 가공식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미국에 있는 친지에게 가공식품을 부칠 때에는 미국 식품의약국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사전신고를 하려면 FDA 웹사이트에 있는 사전신고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직접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모든 가공식품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미국으로 부치는 조미김, 고추장, 포장김치, 라면 등도 적용 대상입니다.
특히 홈쇼핑을 통해 김치를 사서 배송지를 해외 친지의 집으로 하는 방식으로 보낼 경우에도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멸치나 미역처럼 가공식품이 아닌 천연식품이거나 개인이 집에서 손수 만든 김치나 고추장을 미국에 있는 개인주소로 우편 발송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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