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도 빌딩과 상가 등 사업용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또 1가구 1주택자라도 기준금액을 넘으면 종부세가 부과되며 단독주택은 연내 새로운 과세표준이 마련됩니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이번주 안에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주택과 나대지, 사업용토지에 대해 모두 적용하기로 했으며 1차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2차로 국가가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추가세율로 과세합니다.
주택은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나눠 부과되는 세금을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통일해 1차는 기초 지자체에서 과세하고 2차는 종부세율을 마련해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고가주택은 1주택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일정 금액이 넘으면 종부세를 부과한다는데 당정이 합의했다고 이 실장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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