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해외 자회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국외 자금 이동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한진해운 최원표 전 사장과 법인을 각각 벌금 천만원과 1억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1년, 독일 자회사를 대신해 미국 운송회사에 9천 9백여만 달러를 지급하면서 그 내용을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또 같은 기간, 해외 선박회사들과 이뤄진 5억8천여만 달러 규모의 채권 채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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