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고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이른바 '지역개발협약제도'가 도입됩니다.
건설교통부는 1일 낙후지역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지역개발협약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관련 법률인 지역균형개발법을 개정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연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지역개발협약제도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관련 업체와 공식계약을 맺고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것으로, 지역개발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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