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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비난 가두시위 노조원, 명예훼손죄"

대법원 3부는 사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들고 가두시위를 벌인 H사 노조원 장모씨에게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해 벌금 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단체협상에서 사측을 압박해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H사 노조 수석현장위원이던 장씨는 작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노동임금 갈취하는 악덕업주는 각성하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거리 행진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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