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부부재산 공동명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부간 재산분할시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개정안은 어느 한사람의 명의로 돼있는 재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꿀때 현재 2%인 취득세는 없애고 1.5%로 돼있는 등록세는 0.3%로 줄여 세부담을 크게 낮추도록 했습니다.
정 의원은 "부부간의 재산분할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만 바꾸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세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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