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예산 가운데 예비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 '눈먼 돈'인데 앞으로는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원실에 예비금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A의원 보좌관 : 지출내역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일개 의원실에서 소소히 알 수는 없죠.]
[B의원 보좌관 : 여기선 알 수가 없죠. 그건 운영위원들이 잘 알죠.]
해마다 50억원 안팎이 책정돼 있지만 국회법 어디에도 예비금이 어디에 쓰인다는 말이 없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2000년 사용처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국회는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내부자료를 살펴봤더니 실상은 의원들의 해외여행 경비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단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정도 정보로는 정보공개법상 공개거부 사유인 국가안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수/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장 : 공용 유용소지가 있었던 예비비 외에 특별비에 대해서 사후감시를 통해 투명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혈세를 감독해야 하는 국회가 먼저 자신들의 예산부터 제대로 써야한다고 하는 준엄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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