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는 29일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사이에 체결된 '청렴계약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처음으로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방위는 자체 점검반이 지난달 21일 부산시 산하 A의료원의 직원이 의료원내 식당운영 업체로부터 '추석떡값' 명목으로 현금 백만원을 받는 현장을 적발해 관계자를 징계하고 이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것을 부산시에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방위는 이런 조치가 해당 업체로부터 "뇌물을 주면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방위는 지난해 공공부문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이같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도입을 공공기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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