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일부 의원 등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헌법재판관에 대한 검증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도 지난 99년 재판관 전원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강조한 논문을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재의 연구의뢰를 받은 한국공법학회 소속 교수들은 이 논문에서 "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지명하는 재판관도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들은 또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자로 돼있는 재판관 요건에 법학교수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