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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논문서 "재판관 청문회 필요"

여당 일부 의원 등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헌법재판관에 대한 검증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도 지난 99년 재판관 전원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강조한 논문을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재의 연구의뢰를 받은 한국공법학회 소속 교수들은 이 논문에서 "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지명하는 재판관도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들은 또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자로 돼있는 재판관 요건에 법학교수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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