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특별6부는 "부산지역 소주업체 '대선주조'의 인수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남의 대표적 소주업체 '무학'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적인 진입장벽은 없어졌지만 지역업체들의 노력과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선호도 때문에 사실상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70년대 초에 4백여 개의 소주회사가 난립하자 각 도마다 1개의 소주업체만 남겼고, 소주 도매업체들에게 50%는 자신의 도에서 나오는 소주를 사도록 했지만 헌재는 이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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