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학교주변 여관운영 금지 조항은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학교 인근에서 여관 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모 초등학교 인근에서 여관을 운영해 오던 박모씨 등은 여관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뒤, 재작년 4월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