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전직 국정원 직원인 이모씨 등 4명이 "국정원이 계급정년을 부당하게 적용했다"며 국가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국가의 잘못으로 직권면직 당한 점을 감안하면, 위법한 직권면직에 의해 재직하지 못했던 기간은 계급정년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등은 지난 99년 구조조정 대상으로 직권면직된 뒤 소송을 내 이겼지만, 국정원측이 계급정년이 지나 복귀할 수 없다고 하자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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