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정치자금법 헌법소원 '각하' SBS 뉴스 Seoul 작성 2004.10.28 15:50 조회 조회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정치자금의 수입내역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구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후인 올 3월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수입내역을 공개하게 돼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제주 길거리서 무참히 살해…피해자 'SOS' 신고 있었다 "빨리 와" 군대서 공포의 게임…턱끈으로 목까지 졸랐다 숨진 배우 생일날 날벼락…"유골함 사라졌다" 팬들 충격 동영상 기사 배달 취소 대란 벌어졌는데…"상 차렸다" 논란의 인증글 동영상 기사 다리만 남은 채 '섬뜩'…한밤중 야구선수 조형물 무슨 일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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