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법무장관은 최근 일각에서 호주제 폐지와 관련해 위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호주제는 민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헌법 제36조에 양성평등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한명숙 의원이 "호주제는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제도로 호주제 폐지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위헌심판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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