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국민연금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상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연금법 3조 1항 3호는 '소득'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아 가입대상자의 신고권장 소득이 편의적으로 해석되고 부과될 여지가 있으며 헌법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법 19조 2항은 '소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면서도 어느 기간의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헌법상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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