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서울 국립묘지 담 외곽지역을 묘지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용도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립묘지 외곽지역이 묘지공원으로 묶여 사유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동작구와 협의해 용도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동작구가 사들여 자연녹지를 갖춘 근린공원으로 조성해 관리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지난 62년 국빈 참배와 국가 주요 행사 경호, 국립묘지 경관보호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립묘지 외곽지역을 묘지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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