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국회에서 협의를 열고 그동안 논란이 돼온 파견근로 허용업종의 범위를 오는 2006년부터 사실상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3년이상 고용한 뒤에는 자사 소속 사원으로 직접 고용하도록 했으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의해고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또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 노동조건을 '불합리하게' 차별할 경우에는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파견근로자 보호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등 이른바 '비정규직보호 입법'을 다음주 정부안대로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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