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대출을 받아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민법상 3년이 아닌 10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우리은행이 대우전자 전 대표이사 전주범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임원이 직무상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법정채권과 같은 10년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들이 은행의 손해를 알게된 시점이 99년이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97년 대우전자가 분식회계를 통해 400억원을 대출받아 258억원의 손해를 입자 소송을 냈지만, 당시 대우전자 이사였던 전씨 등은 이미 손배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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