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노무현 후보의 장인이 빨치산이라고 발언한 이원범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부는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에 대해,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고, 유권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노무현 후보의 장인이 빨치산이라고 발언한 이원범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부는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에 대해,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고, 유권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