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4을 임대 아파트로 지어야 합니다.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건설교통부는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도입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회통과와 시행령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로 시행되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는 우선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의무적으로 임대 아파트로 짓도록 했습니다.
다만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만큼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해당 임대아파트는 정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매입해 관리하게 됩니다.
사업승인은 받았지만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하도록 하되, 정부나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건교부는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제외 단지 등은 내년 초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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