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친일법 개정안 일부 변경' SBS 뉴스 Seoul 작성 2004.10.27 10:29 조회 조회수 열린우리당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개정안 가운데 반민족행위자 선정 기준을 '지위'에서 '행위'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또, 당초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려던 친일진상규명위원회를 독립된 국가기구로 둘 방침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은 당초 일제시대 소위 이상 장교와 경시 이상 경찰, 군수 이상 문관은 자동적으로 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사람 둘러싸고 무참히 '퍽퍽'…한밤중 아수라장 동영상 기사 "범인은 현직 경찰"…임용 전부터 이어온 '끔찍 범행' 동영상 기사 "이번주에만 5천 명" 학생들 줄줄이 연행…부상자 속출 동영상 기사 "역대 최악" 끝까지 엉망진창…결국 쏟아진 야유 동영상 기사 '암살자(들)' 탄환 굿즈 어쩌다 만들어졌나…사과문 보니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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