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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머니] 달라지는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앵커>

다음달부터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이 많이 바뀝니다.

달라지는 내용을 박은경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아나운서>

다음달부터 전자 제품을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는 품질보증기간이 줄어듭니다.

TV와 냉장고는 7년, 세탁기와 청소기는 5년, PC는 4년으로 보증 기간이 1년씩 줄었습니다.

휴대전화는 보증 기간이 2년 단축돼 사용한 지 3년이 지나면 AS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는 보일러는 1년에서 2년으로 보증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각종 환불, 위약금 등의 기준도 새로 생기거나 바뀝니다.

숙박 업소에 예약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취소하게 되면 계약금의 10~30% 만큼 위약금을 떼입니다.

하지만 예약일 닷새 전까지 취소하면 요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업주 잘못으로 취소됐을 경우에는 일정액의 배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음반, 잡지 등을 사면서 받은 사은품은 손상이 없으면 반환이 가능합니다.

사은품이 훼손됐더라도 업체가 제품을 대량 매입하면서 지불한 값 만큼만 물어주면 됩니다.

이사 화물은 지금까지는 사업자의 과실로 생긴 피해만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모두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퍼머나 염색을 한 뒤 피부나 모발에 손상이 생겨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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