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도시민들도 사실상 무제한 농지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예정대로 이번 국회 회기중 처리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도시민들이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에 이를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임대하면 농지를 무제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농이나 상속을 통해 불가피하게 농지를 갖고 있는 도시민들도 소유상한인 1ha를 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임대하면 소유 상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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