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부는 무허가 의료업자로부터 흉터제거 수술을 받은 정모씨가 "부작용이 생겼다"며, 의료업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수술받은 정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의사면허도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면허없이 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레이저 시술과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허가 의료시술 부작용, 환자 본인책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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