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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로 규제 낮춰 대기오염 방치"

<8뉴스>

<앵커>

정부가 산업폐기물 소각 법규를 바꾸면서 소형 업체들에 대한 규제 조항을 슬그머니 빼버렸습니다. 대기오염을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수택 환경전문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시화 공단에서 공기중 다이옥신 농도는 지난 해 1.9피코그램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기준치의 3배입니다.

다이옥신은 발암성의 유해 화학물질로, 폐기물을 태울 때 많이 생깁니다.

대규모 처리업체는 환경규제를 까다롭게 받습니다.

한 시간에 2.5톤을 처리하는 이 업체는 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측정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소형은 다이옥신 배출기준도 대형에 비해 40배나 느슨합니다.

이런 문제를 고치겠다고 환경부가 지난해 9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소형 폐기물 소각업체들을 대형으로 유도하기 위해 3년 여유를 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정작 지난 8월 공포할 땐 이 조항이 빠졌습니다.

[김낙빈/환경부 산업폐기물과장 : 님비 현상 등으로 소각시설 1개도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서 규모가 큰 소각시설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들었습니다.]

[홍수열/쓰레기문제 시민단체협의회 : 여러 가지 관리기준에서 훨씬 느슨한 적용기준을 받는 업체들이 오히려 신규 대형업체들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을 갖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환경부는 소형 소각로에도 굴뚝감시장치를 달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철/대형 소각업체 대표 : 소형 소각 설비에서 다이옥신을 규제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다이옥신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가면서 운영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거죠.]

소형 소각로는 전국에 5천개쯤 됩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느슨한 규제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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