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역외적용'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들의 국제적 가격담합 등 국외에서 이뤄진 부당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역외적용의 명문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은 "경제가 글로벌화되면서 실정법에 역외적용을 두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앞으로 증가할 국제카르텔 행위에 따른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입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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